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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비주얼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

광주 군 공항 이전

질문1.광주 군 공항은 어떤 시설인가요?

답변

광주 군 공항은 국가안보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964년에 광산구 일대에 설치된 전술항공작전기지로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부지규모는 8.2㎢(248만평)이며 현재 국내선 민간항공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2.광주 군 공항은 왜 옮겨야 하나요?

답변

광주 군 공항이 지어질 당시만 해도 인근 지역은 도심과 멀리 떨어져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이었으나 점차 도시가 확대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변지역의 개발 제한과 소음피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화된 군 공항 시설을 현대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음피해가 상대적으로 낮고 소음완충지역 확보 등 소음대책 수립이 가능한 지역으로의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질문3.군 공항 이전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나요?

답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군 공항 이전지역에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여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의 공항 부지를 광주광역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질문4.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군공항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신규)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시설을 용도폐지하고 그 시설과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기부의 대가로 주는 즉 양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시행(대행)자는 양여받은 기존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사업에 쓰인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만약 기부재산의 가치가 양여재산의 가치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할 의지가 있는 사업시행(대행)자 및 이전(유치)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에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사업시행(대행)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전(유치) 의향이 있는 표명하는 지자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5.군 공항 이전지역을 사전에 미리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군 공항 이전부지는 국방부장관이 이전이 검토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주민투표와 유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이전부지는 특별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먼저 예비이전후보지, 이전후보지 순으로 선정한 후 이전후보지 중에서 이전부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질문6.광주 군공항은 꼭 전남지역으로만 옮겨야 하나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은 안되나요?

답변

국방부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대비하기 위해 군 공항을 전국에 걸쳐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군 공항을 다른 권역으로 옮길 경우 전력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결국, 전력운용의 최적화를 위해 광주 군 공항은 동일한 권역인 서남해안 권역(전남 지역) 내로 옮겨져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7.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군 공항 이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이전지역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근거로서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군공항이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특별법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절차와 방법, 주민투표 및 공청회를 통해 이전지역 주민의 의견제시를 위한 근거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2023년 4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는 군사시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광주군공항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공항이전법과 광주군공항특별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광주와 전남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방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질문8.군 공항 이전부지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최종 이전부지는 예비이전후보지 → 이전후보지 → 이전부지 선정단계를 거쳐 결정됩니다.

예비이전후보지는 국방부가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을 충족하는 지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군공항이전법 제4조)

이전후보지는 예비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군공항이전법 제5조)

최종 이전부지 결정은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를 신청하면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군공항이전법 제8조)

질문9.군 공항이 이전하면 관련 부대와 시설이 모두 함께 옮겨가나요?

답변

종전부지에 포함된 군부대와 시설들이 모두 이전됩니다. 군 공항은 전시와 평시에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한 작전시설과 지원시설, 방호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군공항이 이전할 때 모든 시설이 함께 옮겨갑니다.

종전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 중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 및 지자체와 세부내용을 협의합니다.

질문10.군 공항 이전 시 소음완화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군 공항 입지 검토 과정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소음피해가 적은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새로운 군 공항은 축구장 500개 크기의 소음완충지역을 확보하는 등, 기존의 군 공항보다 1.9배 더 크게 짓고, 활주로 위치와 방향 등을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군 공항 운용 단계에서는 공군과 비행훈련시간, 야간훈련 등을 협의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마련으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질문11.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방부장관은 크게 ‘군 공항 입지적합성’과 ‘군사작전 적합성’이라는 2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 군 공항 입지적합성
- 소음영향 인구수 등 소음대책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지역, 정부와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제․변경이 가능한 지역, 공항입지에 적합한 지형 등

❍ 군사작전 적합성
- 종전 군 공항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항공작전운용 가능 여부, 전방위 항공작전 수행과 균형적인 전력 배치 가능 여부, 법률에 따른 비행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의 준수가 가능한지 여부 등

질문12.군 공항이 생기면 지역에 도움이 될까요?

답변

군 공항이 건설되는 단계에서는 해당지역 업체의 입찰우대와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으로 지역 내 취업 및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대 주둔 단계에서는 유동 인구 증가와 부대의 식자재와 소요물품의 현지조달, 군 관사의 부대 밖 건립, 장병들의 외출·외박, 면회객 증가 등으로 지역 내 소비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생활기반설치사업, 소득증대사업, 지역개발사업, 복지시설 확충 등이 이전지역에 실시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후생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13.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군 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14.주민투표 실시구역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민투표 실시구역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질문15.주민투표의 실시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할 때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투표의 실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6.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답변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광주·전남 양 시·도의건의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가 바로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하에 광주·전남 양 시도는 물론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해 이전지역을 위한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17.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에서는 어떤 것들을 논의하나요?

답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막대한 재정과 지원이 필요한 국가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없다면 추진하기 어려운 초대형 사업입니다.

2021년 3월에 출범한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에서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광주·전남 양 시도가 갈등을 넘어 상생발전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18.광주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나요?

답변

4,508억 원의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지난 2014년에 작성한 이전건의서에 따른 것으로 기존 광주 군공항의 종전부지 가치나 군 공항 건설비용 등이 변화하는 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르면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 이전지역 지원사업의 규모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질문19.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지원사업비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 지원사업은 이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지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원사업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예시 형태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4가지 유형으로는 소득증대사업, 이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생활기반시설 설치사업, 복지시설 확충사업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증대 지원사업
- 소음완충지역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소음완충지역 ICT 활용 스마트팜 조성 등

❍ 이전주변지역 개발사업
-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편의·기반시설 조성 및 전통시장 시설개선, 캠핑공원, 전지훈련시설 등 조성

❍ 생활기반시설 설치사업
- 기초생활환경․사회기반시설 정비·확충, 마을 진입도로 등 교통망 정비 등

❍ 복지시설 확충사업
- 복지‧문화‧체육 복합 노인건강타운 조성, 다목적 체육관‧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질문20.이전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현금지원이 가능하나요?

답변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의 법적근거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시설사업에 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금전지급방식의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중앙정부 인사와 이전주변지역 관할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태양광발전단지, 스마트팜, 영농법인 등의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통한 간접지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시 : 소음완충지역에 50MW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시 연간 약 90억원 수익 전망

질문21.군 공항 주변에 소재한 지역기업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혜택이 있나요?

답변

이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과 지원사업에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이들 사업 중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군 공항 주변 지역기업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22.군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답변

군 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토지·건축물
- 토지소유자 및 시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 산정
- 보상액 지급은 손실보상 원칙에 따라 진행

❍ 농‧축‧수산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축산업 및 어업권 등에 대한 보상 실시
- 이전주변지역의 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군 공항 이전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복리·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

❍ 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단지(공공임대주택) 조성으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정착 및 생활편의 도모
- 지원사업에 따른 각종 시설과 이주단지와의 효율적인 연계로 정주여건 개선

질문23.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은?

답변

광주광역시의 광주 군 공항 이전건의(’14.10.14.)에 대해 국방부에서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16.8.19), 현재는 그 다음 절차인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이전후보지는 국방부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25일에 함평군에서 군 공항 이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후 영광과 함평 등지에서 총 10차례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국방부와 광주광역시는 군 공항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 그 지역에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광주·대구 달빛 동맹 협약을 통해 광주와 대구 군 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하였으며

2023년 1월 27일에는 국회에서 여야·정부·광주 첫 간담회가 열렸으며 국가 역할을 명시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3년 4월 25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는 군사시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광주군공항특별법)이 제정되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사업에 안정성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광주군공항특별법 제정으로 군 공항 이전 분위기가 무르익어, 2023년 5월 10일에는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만나 양 시·도가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정해서 함께 발표할 것과 소음문제 이주대책, 지역발전대책 등을 협의하여 유치 대상 예상지역에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질문24.광주군공항특별법은 왜 제정되었나요?

답변

군 공항은 국가 중요 방어시설이고 이전에는 막대한 재원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특성과 아울러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에 따른 군 공항만의 이전이 불가피한 광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있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특별법을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광주와 전남의 주요 도시와 새로운 군 공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광주와 전남 지역이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광주와 전남은 수도권 못지않은 지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25.기존의 특별법인 군공항이전법과 새로 제정된 광주군공항특별법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기존 특별법인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광주군공항특별법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어 안정적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사업시행(대행)자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군공항이전법에서는 기부대양여 차익의 범위에서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으나, 광주군공항특별법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군공항이전지원사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어 예비이전후보지의 수용성 향상 및 유치의향 촉진이 기대됩니다.

그 밖에도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뿐 만아니라 그 토지까지 이전지역에 양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대행)자에게 국가가 사업비용을 융자할 수 있어 막대한 규모의 초기 자본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시행(대행)자의 금전적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공항 이전 후 기존부지(종전부지)는 스마트특화도시(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미래지향적인 종전부지 개발과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군공항특별법은 군공항이전법의 특별법 성격을 지녀 광주군공항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공항이전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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