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군 공항 이전 건의
- 1. 군 공항의 정의
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별표2의 전술항공작전기지
- 2.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군 공항 이전건의
가. 이전건의서 포함 내용
1)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2) 사업의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3) 지자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결과
② 이전건의서 검토·평가
- 1. 국방부장관은 이전건의서 검토 및 평가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에게 통보
- 2. 이전건의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결정
③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 1. 선정 요건
가.군사작전(작전성능, 공역, 장애물, 기상)
나.공항입지(소음, 개발계획, 공공지원시설, 접근성, 환경성)
다.경제성(지형·확장성) - 2.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가능
- 3.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 및 선정결과 통보
④ 선정위원회 심의
- 1.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20명 이내)
가.위원장:국방부장관
나.위원1)기재부·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지자체장
2)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
3)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광역자치단체장
4)위원장이 임명하는 자(10명 이내) - 2. 실무위원회(20명 이내)
가.위원장:국방부 차관
나.위원:이전부지선정위원회 위원의 차선임자 및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다.간사:군공항이전사업단장 - 3. 회의 절차
가.회의 소집 결정 및 개최 7일전 통보
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
⑤ 이전 후보지 선정(선정위원회 심의 대상)
- 1. 이전후보지 선정절차와 기준
- 2. 이전 후보지 선정
- 3. 종전부지 활용 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
⑥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 1. 국방부장관 및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수립
- 2. 실무위원회(20명 이내)
가.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나.사업별 지원계획
다.분야별·연도별 지원계획
라.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과 협의(기한 30일)
- 4. 주민 의견수렴(공청회 등):개최 14일전 사전 공고
⑦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 1.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 대상
가.이전주변지역 결정 :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전체 및 인근 시·군·구의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 고려
나.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 2.지원위원회(30명 이내)
가.위원장:국무조정실장
나.위 원1) 기재부·국방부·행자부·국토부 및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차관
2) 이전주변지역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3) 국무총리가 임명한 자다.간 사:국방부 차관
- 3.실무위원회(30명 이내)
가.위원장:국방부차관
나.위 원:지원위원회 위원의 차선임자 및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다.간 사:군공항이전사업단장 - 4.회의절차:④와 동일
⑧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 1.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이전후보지
나.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다.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⑨ 주민투표 실시/유치 신청
- 1. 주민투표 실시 요구(국방부장관)
- 2. 주민투표 실시 및 유치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장)
⑩ 이전부지 심의·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
⑪ 이전사업 시행
- 1. 사업시행자 지정
- 2. 사업계획 승인: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서류 검토
- 3. 기본설계 심의
- 4.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사항 협의
- 5. 실시설계 심의
- 6. 건축 승인
- 7. 준공 검사
- 8. 국유재산 정리
⑫ 지원사업 시행
- 1.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가.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후 제출(관계중앙행정기관장)
1)국방부 장관,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2)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다음연도 시행계획 등 제출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나.지원시행계획 심의: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2. 지원사업 시행 승인(관계중앙행정기관장
가.기준 적합여부 검토
1)지원사업을 수행할 기술능력 보유 여부
2)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의 적절성 등나.시행승인 결정
1)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수렴 가능
2)인·허가 의제사항 협의
3)시행승인 시 고시
4)토지수용 가능
⑬ 종전부지 사업 시행
*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 담당부서 :
- 군공항정책과
- 담당자 :
- 조윤서
- 연락처 :
- 613-1532
- 최종수정일 :
- 2020-11-05 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