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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8-07 17:55
조회수
28

국세청

국세청에서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국세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 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 고
인정된 경우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국세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신청 요건 (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국세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방법

✔ 방 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수

✔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HomeTax

증명 등록 신청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동분야



체납 관련 신청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신청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실태 조사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결정 통지


국세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시 유의사항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국세공무원이

주소지 등 방문하여 생활실태 확인

납부의무 소멸 결정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 발견 되면 강제징수 가능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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