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흐려져도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2026년 4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이용 대상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포함)
※ 시범사업 기간에는 이용료 무료
이용 절차
상담 신청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신청
계획세우기
개인별 지출계획 세우기
계약체결
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서비스이용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NPS National Pension Service
중앙치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