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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공시송달 공고 (대구 달성군)
작성자 : 대기보전과 작성일 : 2023-02-07 17:12 4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3. 2. 6. ~ 2. 28.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대변인
담당자 :
한성철
연락처 :
613-3372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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