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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대구 달성군)
작성자 : 대기보전과 작성일 : 2023-02-07 17:14 14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3. 2. 6. ~ 2. 28.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내역(1월)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대변인
담당자 :
한성철
연락처 :
613-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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