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지급
지원대상 및 금액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1.공통요건
소상공인: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개업일:'20년 11월 30일 이전
영업중: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공동태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지원대상 및 금액
2.집합금지·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20년.11.24 이후 시행한 집행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지원대상 및 금액
3.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19년 이전 개업:'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년 개업:'20.11.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군 매출액 미만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이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1차 신속지급
1.광주광역시 지원대상
집합금지 300만원:유흥업소 5종(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실내체육시설 중 GX류, 홀덤펍, 파티룸
영업제한 200만원: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GX류 제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학원·교습소, 숙박시설
일반업종 100만원:그 외 업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대비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매출액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자제필요)
1차 신속지급
2.신청기간 및 방법
'21.1.11(월)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가 짝수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1차 확인지급 및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은 별도 공고예정
신청문의
전화문의: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문의: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평일 09~20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