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단 멈추세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경제협력개발기구 19.3%
대한민국 34.9%
(OECD 평균보다 1.5배)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
7월 1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가요?]
전방 신호 적색+횡단보도 녹색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
전방신호 적색+횡단보도 적색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우회전
일시정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서행: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가요?]
전방신호 적색+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또는 보행 대기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서행하여 우회전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전방 차량신호 녹색+횡단보도 적색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범칙금: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벌점: 10점
‘일단멈춤’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잊지 말고
일단멈춤으로 배려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