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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단 멈추세요
작성자 : 대변인 작성일 : 2022-07-07 15:40 조회수 :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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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단 멈추세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경제협력개발기구 19.3% 대한민국 34.9% (OECD 평균보다 1.5배)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 7월 1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가요?] 전방 신호 적색+횡단보도 녹색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 전방신호 적색+횡단보도 적색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우회전 일시정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서행: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가요?] 전방신호 적색+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또는 보행 대기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서행하여 우회전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전방 차량신호 녹색+횡단보도 적색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범칙금: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벌점: 10점 ‘일단멈춤’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잊지 말고 일단멈춤으로 배려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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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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