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모바일메뉴 열기

광주광역시

Q&A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의심증상 발생시 3밀(밀폐,밀집,밀집)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2023.1.29. 질병관리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30 10:07 조회수 : 1,102
파일
2023.1.29. 질병관리청 Q&A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그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의심증상 발생시 3밀(밀폐,밀집,밀집)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_1 2023.1.29. 질병관리청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2023.1.29. 질병관리청_2 2023.1.29. 질병관리청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2023.1.29. 질병관리청_3 2023.1.29. 질병관리청 q&a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FAQ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지하철, 기차, 버스 O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쇼핑몰 X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직장 X 카페,식당 X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2023.1.29. 질병관리청_4 2023.1.29.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2023.1.29. 질병관리청_5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대변인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