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세요.
긴급복지 지원이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혼,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완화하여 운영합니다.
대상자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을 위기 사유로 확대 인정
- 위기 사유로 인정하는 사유
-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소속없는 자유계약 직업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기준완화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을 위기 사유로 확대 인정
- 재산, 금융재산 기준 완화
- (재산) 188백만원 → 350백만원(162백만원 완화)
- (금융재산) 500만원 → 1,344만원(5인 가구)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가구 131.8만 원, 4인가구 356.2만 원)
- (지원횟수) 동일 위기 사유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 → 3개월 경과하면 재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청 및 문의 :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동구 ☎) 608-2563 서구 ☎)360-7630 남구 ☎)607-3343 북구 ☎)410-6289
광산구 ☎)960-8398 시청 ☎)613-3392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기타 증빙자료(위기 사유, 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 시)
- 신청기간 : 2020. 12. 31.까지(단, 2020년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 급여, 복지시설이용, 교육․연료․해산․장제 비용, 전기요금 등
지원금액(월) 가구원 수/생계지원
- 1인 454,900
- 2인 774,700
- 3인 1,002,400
- 4인 1,230,000
- 5인 1,4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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