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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제도
광주광역시 건설안전 원년 부실공사 예방 및 견실시공으로 안전한 광주 건설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
▣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란?
○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어 부실공사로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 부실시공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은?
광주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출장소 포함) 또는 市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비 1억원 이상 및 시가 인․허가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
광주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출장소 포함) 또는 市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비 1억원 이상 및 시가 인․허가한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 포상금 지급기준
부실시공
등 급 |
주요 부실정도 |
포상금 지급금액 |
비고 |
1 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시급히 철거 재시공 필요 |
700~1,0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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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수・보강이 필요 |
500~700만원 이내 |
|
3 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 |
200~500만원 이내 |
|
4 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보강이 필요 |
2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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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시공 허용오차 범위로서 하자 경우 |
없음 |
|
▣ 주요 벌점 측정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8)
구 분 |
주요 부실내용 |
1.토공사의 부실 |
○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 발생 |
2.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
○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크고 작은 균열 발생
○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 미시행 |
3.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
○ 구조부의 철근 노출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 미시행 |
4.철근의 배근ㆍ조립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
시공 상태의 불량 |
○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5.배수상태의 불량 |
○ 배수시설 시공으로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 배수시설 관리 불량으로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6.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
○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7.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
○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 발생
○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8.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
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
○ 건설 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
○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
9.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
과정의 소홀 |
○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순서를 미준수
○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
10.레미콘ㆍ아스콘 플랜트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
○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상태 미흡
○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1.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
○ 현장다짐밀도 또는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
▣ 부실공사 신고 처리절차
1. 부실공사 신고・ 접수
·전화신고: 광주광역시 건설행정과
T. 062-613-4641
제출자료 : 부실시공 신고서
신고서 서식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참고)
2.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 부서에 통보・ 관련자료 요구
·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 부서는 현장보존하고
조치계획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설계서 등)
신고센터에 제출
3.부실공사 여부 결정
· 市 건설행정과 판정위원회 개최
4.부실측정 결과통보
· 건설행정과→발주부서
(발주부서는 판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5.포상금 금액 결정
· 판정위원회에서 부실측정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액 결정
6.포상금 지급
·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
(시 건설행정과→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