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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13 16:28 139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1.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시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무등록업자 시공시(계약불이행, 공사지연 등, 부실시공, 하자발생)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자 시공시(계약이행, 공기 내 완성, 적정시공, 하자담보책임)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이행/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시공이 보장됩니다 3.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방법 pc로 확인하는 방법 첫번째 www.kiscon.net 접속 두번째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첫번째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두번째 키스콘으로 앱 검색 세번째 kiscon 앱 설치 및 실행 네번째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확인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국토교통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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