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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건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법적근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913호, 2020. 2. 4.공포)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요령
  • 법무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지침
  • 법무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목적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도록 함.

시 행 일

2020. 8. 5. ~ 2022. 8. 4.(2년간) - 기간 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2023. 2. 4.까지 등기신청 가능

적용대상
  • 1988. 1. 1.이후 광역시로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1988. 1. 1.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직할시로 편입
  • 농지는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 농업법인이 아닌 종중이나 법인 등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 등을 할 수 없음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 6. 30.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대상지역
  • 서구(8개동), 남구(15개동), 광산구(전지역, 79개동)
  • 서구 :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동
  • 남구 :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동
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시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전화 : 613-4573)
  •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전화 : 360-7619)
  • 남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전화 : 607-3244)
  •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전화 : 960-8838)
신청방법
1. 대상 여부 확인
시 홈페이지 안내 자료 참고 및 자치구 지적부서에 문의
2. 보증서 발급
토지소재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보증서 양식에 동별로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보증인 1인 이상 포함)에게 확인 날인(또는 서명)
부동산 소재지 동별 구청장이 지정하는 보증인(이하 “지정보증인”, 보증서발급 대장 관리)에게 보증서 발급을 신청
· 지정보증인 ⇒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 및 신청인 날인 후 보증서 발급
※ 자격보증인 보수 : 법무부령 「자격보증인 보수기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과 자격보증인 간의 협의로 정한다.
3. 확인서 발급신청
토지소재 자치구청장에게 신청
신청서류
  •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 보증서 1부
  •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한함) 1부
  • 미등기사실증명서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있는 경우)
신청 후 2개월 공고 후 발급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4. 토지이동신청 등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신청 -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 및 지적측량업자(수치지역에 한함)에게 신청
토지이동 신청 - 토지소재 구청장에게 신청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신청 - 토지소재 구청장에게 신청
토지소유자 변경등록 신청 ⇒ 미등기 토지인 경우 - 소유자 명의인 변경
5. 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단독 신청
  • 확인서 원본 첨부
  • ※ 1995. 6. 30. 이후에 다른 등기(예, 근저당권 말소등기, 상속등기,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가 마쳐진 경우 등기신청 수리 불가
  • 단, 신청 에 의하지 않고 마쳐진 경우(예,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직권경정등기, 환지 등기 등)에는 예외
소유권 보전등기 (미등기부동산)
  • 사실상 양도받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신청
  • 법 제7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토지(임야)대장 첨부
미등기부동산의 ‘특정일부’를 양수 -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인을 복구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대장 첨부
지목이 농지인 경우
  •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소유 허용 안 됨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 중간생략등기를 규제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1조와 3년 이상 장기미 등기를 규제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대 한 배제 규정 없음
업무처리 흐름도
(토지소유지)-보증서작성, (대장소관청)-확인서발급신청 -토지소재 구청장 (구청장은 부동산소재지 동별 보증인 5인~10인 이내 위촉)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 공 고(2개월) 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사실 통지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미등기부동산: 대장상소유자 (전매자)나 그 상속인 - 확인서발급 - 지적공부 정리 토지소재 구청장 - 등기필 통지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토지소재 구청장  사실조사처리 통지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발급신청자 , 이의신청인통보 (등기국) 등기신청 -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가능)
보증인 위촉

동별로 자치구청장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 위촉인원 : 동별 5인 이상 10인 이내
  • 보증인 자격
    • 부동산소재지 동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자(해당 동에 거주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25년 이상)
    • 수몰지역 등 해당 부동산소재지에 대상자가 없는 경우, 과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에 25년 이상 거주한 자
    • 자격보증인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이의신청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 미등기부동산 : 대장상소유자(전매자)나 그 상속인
  •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소명서류 첨부 제출

※ [참고]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지역

광산구 전체지역, 남구(승촌동,양촌동,구소동,신장동,월성동,대지동,칠석동,화장동,석정동,압촌동,지석동,도금동,원산동,이장동,양과동), 서구(마륵동,벽진동,금호동,풍암동,매월동,세하동,서창동,용두동)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자 :
홍태휘
연락처 :
613-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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