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현재의 주소체계는 한일합방 후인 1910년대 일제(日帝)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토지의 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토지지번을 주소로 이용하여 왔다. 그런데 이같은 토지지번 주소표기 방식은 토지이용이 많지 않았을 때에는 큰 불편 없이 사용될 수 있었으나 1960년 후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 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분할·합병)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빌딩·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고 상가·건물명 만을 사용함으로써
- 방문ㆍ통신 불편
- 화재ㆍ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 교통혼잡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등
제반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개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1996년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전국 자치단체로 파급시켜 왔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그 유치도시(서울 전지역)와 그 주변도시에 우선적으로 실시키로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정부방침에 적극 호응, 1999∼2001(3개년)계획으로 추진하여 월드컵전에 마무리함으로써 월드컵 행사시 우리시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함 OECD 34개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2014년 1월 1일 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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