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 대부 안내
대부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자치구 회계과)→현장확인 및 검토(자치구 회계과)→대부료 부과→ 납부 시 계약체결(※대부불가 시 불가통보)
대부계약의 방법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유상대부, 입찰(일반 또는 지명)에 의한 대부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 및 무상대부가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주요내용)
- 일단의 면적이 1만㎡ 이하의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 대부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 사유토지에 위치한 건물 또는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
-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 재해복구 그 밖에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 공유재산 지분이 있는 부지
- 법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각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 대장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 2회에 걸쳐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대부하는 경우
대부기간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1조 및 시행령 제30조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내, 기타의 물건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부 가능
- 시행령 제30조 각호에 의하는 경우 20년 및 50년 범위 내 가능
대부료 산정방법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수의계약 : 사용면적(㎡) * 공시지가(감정평가액) * 대부(사용)요율 * 사용기간
- 공개입찰 :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
대부 요율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
- 1,000분의 50 이상 : 일반대부
- 1,000분의 40 이상 : 도시계획 저촉재산, 후생복지의 청사 구내재산
- 1,000분의 25 이상 : 공용·공공용, 취락구조개선 사업 사용재산, 주거용, 종교시설, 문화시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수급자의 경우 1,000분의 10이상):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대부료 납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2조
-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선납이며, 별도 시행령 규정 및 조례에 의한 경우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부서 : 토지소재지 자치구 회계과
- 동구청 회계정보과( ☎ 062-608-3062)
- 서구청 회계정보과( ☎ 062-360-7773)
- 남구청 회계과 ( ☎ 062-607-3021)
- 북구청 회계과 ( ☎ 062-410-6219)
- 광산구청 회계전산과( ☎ 062-960-8193)
기타
- 위 내용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대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산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합니다.(해당 업무의 주관부서로 문의)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회계과
- 담당자 :
- 박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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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3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