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등록
신규등록, 말소 및 등록요건 등 변경처리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탁기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02-512-6803)에 보고
등록대상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개발사업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토지 |
---|---|---|
3천㎡(연간 5천㎡) 이상 |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5천㎡(연간 1만㎡) 이상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등록의 예외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4.「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부동산개발사업을할 경우 등록 대상
-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록 없이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 -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적용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법인 유형별 자본금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 납입자본금
-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금액
- 무자본 특수법인 (국민 연금 공단 등)
- 자격 및 요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할 것
-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 사전교육 이수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담당부서 :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 신국현
- 연락처 :
- 613-4563
- 최종수정일 :
- 2020-11-05 23:06
등록요건
건축물(연면적) | 등록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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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법인 | 자본금 3억원 이상 |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상근 2명이상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 |
시설 | 사무실 |
자본금(영 제4조 제1항)
개인사업자의 영업용자산 :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영 제4조 제2항)
자료관리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