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안내
시험의 시행 · 공고
-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예정시험일시 · 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28일까지 관보 및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공고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사항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
시험과목
- 제1차시험
-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 -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 매매 · 교환 ·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제2차시험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시 · 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시험의 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 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선발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미리 공고 할 수 있다.
-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한 경우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의 범위안에서 전과목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 김현주
- 연락처 :
- 613-4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