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주기 안내
조상땅 찾아주기 란?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
구비서류
- 본 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2008.1.1이전 사망일 경우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 2008.1.1이후 사망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 대리인 : 위임자구비서류,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수수료
- 무료
자료 조회 범위
- 전국
기타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불가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 김혜지
- 연락처 :
- 613-4573
- 최종수정일 :
- 2020-11-05 2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