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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광주광역시 도시·건설
도로사업 시행절차
법적근거,적용대상,주요내용,소유기간 구분하여 기본구성,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투자심사,공시수행방식결정,기본계획,영향평가(교통환경),도시계획 시설결정(도시계획 환경성검토),실시설계,설계관리,실시계획인가,보상,공사로 시행절차를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구 분 법적근거 적용대상 주요내용
1.기본구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8조 건설공사 공시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 마련
2.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이고,
국가보조금 300억이상
거시적측면의 검토조사
타당성조사시행 여부평가
3.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1조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단, 재해복구, 보수, 철거, 개량 등의경우 조정시행 가능
공사비추정액 및 공사비 증가한도 제시
완료 후 조사의 적정성 검토
발주청, 관계행정기관, 전문가
4.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타당성조사결과 필요성 인정 건설공사 기본구상을 기초로 기본 계획수립
재원조달 및 공사시행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4-1.투자심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행정안전부령)
총사업비 300억이상 중앙심사(국비지원사업)
총사업비 40억이상 자체심사
4-2.공사수행 방식결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0조 기본계획 수립·고시한 건설공사 기술공모,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방식 등
5.기본설계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1조 기본계획 반영 건설공사 인·허가기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반영
측량 및 지반조사
기본설계 생략가능(기술공모방식, 일괄입찰방식, 기본설계를 포함한 실시설계의 경우)
공사비 증가에 대한 조치(타당성 조사 시에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 초과 시 타당성조사 재시행)
5-1.교통영향분석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의2(별표1) 5km이상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국토계획법 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통안전진단 제외 가능
5-2.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별표3) 4km이상 신설(도시지역 폭 25m이상)
왕복2차로 기존도로의 10km이상 확장 등
5-3.도시계획 시설결정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국토계획법 제30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시계획과)
6.실시설계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3조 기본설계시행 건설공사 상세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 등
6-1.설계감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총공사비 100억이상 경우 설계 경제성 검토
1·2종시설물, 지하10m이상 굴착 시 등
신공법·특수공법 포함 발주청 필요 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6-2.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법시행령 제22조(별표2) 광역시도(특별시도, 지방도) L=3km이상
시·군·구도 L=1km이상
6-3.지방건설기술심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총공사비 100억이상
6-4.실시계획 인가 국토계획법 제88조
7.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공사 시행
손실보상절차
1.사업인정,2.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3.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3-1.열람 및 이의신청,4.감정평가법인 산정 및 감정평가,5.보상액 산정,6.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6-1.협의불성립시 :수용재결신청, 6-2.협의성립시: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집급→보상절차 종결,7.수용재결, 7-1.재결불복시:이의신청, 7-2.재결승복시:수용보상금 지급 및 공탁→수용절차 종결, 7-3.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제기가능:행정소송(60일이내) 8.이의신청, 9.이의재결평가,10.이의신청재결, 10-1.행정소송(30일이내)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종합건설본부 토목1과
담당자 :
신효일
연락처 :
613-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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