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 시행절차
구 분 | 법적근거 | 적용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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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구상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8조 | 건설공사 | 공시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 마련 |
2.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재정법 제38조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이고, 국가보조금 300억이상 |
거시적측면의 검토조사 타당성조사시행 여부평가 |
3.타당성조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1조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단, 재해복구, 보수, 철거, 개량 등의경우 조정시행 가능 |
공사비추정액 및 공사비 증가한도 제시 완료 후 조사의 적정성 검토 발주청, 관계행정기관, 전문가 |
4.기본계획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 타당성조사결과 필요성 인정 건설공사 | 기본구상을 기초로 기본 계획수립 재원조달 및 공사시행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
4-1.투자심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행정안전부령) |
총사업비 300억이상 중앙심사(국비지원사업) 총사업비 40억이상 자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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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공사수행 방식결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0조 | 기본계획 수립·고시한 건설공사 | 기술공모,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방식 등 |
5.기본설계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1조 | 기본계획 반영 건설공사 | 인·허가기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반영 측량 및 지반조사 기본설계 생략가능(기술공모방식, 일괄입찰방식, 기본설계를 포함한 실시설계의 경우) 공사비 증가에 대한 조치(타당성 조사 시에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 초과 시 타당성조사 재시행) |
5-1.교통영향분석 (교통영향평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의2(별표1) | 5km이상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국토계획법 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통안전진단 제외 가능 |
5-2.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별표3) | 4km이상 신설(도시지역 폭 25m이상) 왕복2차로 기존도로의 10km이상 확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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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도시계획 시설결정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
국토계획법 제30조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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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실시설계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3조 | 기본설계시행 건설공사 | 상세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 등 |
6-1.설계감리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 총공사비 100억이상 경우 설계 경제성 검토 1·2종시설물, 지하10m이상 굴착 시 등 신공법·특수공법 포함 발주청 필요 시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6-2.교통안전진단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22조(별표2) | 광역시도(특별시도, 지방도) L=3km이상 시·군·구도 L=1k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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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건설기술심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총공사비 100억이상 | |
6-4.실시계획 인가 | 국토계획법 제88조 | ||
7.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8.공사 시행 |
손실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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