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과적차량 단속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거 도로 및 교량 등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제한차량운행허가
운행허가 대상차량
-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 높이 4.0M, 너비 2.5M, 길이 16.7M(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0M),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 기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
※ 차량 구조의 특수성 : 자주식 유압크레인 등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와 같이 사용목적상 필연적으로 일정규격 이상의 구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 적재화물의 특수성 : 컨테이너 화물, 비자주식 중기, PC빔, 발전기, 보일러 등과 같이 간단하게 분리 · 조정 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신청구분 / 서류명 | 신규신청 | 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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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허가기간 연장의 경우 | 노선변경시 | ||
①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1부 | - | - |
②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 1부 | - | - |
③차량중량표 | 1부 | - | - |
④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 구조물별 통과하중계산서 - 구조물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시) |
(N)부 (N)부 |
- | (N)부 (N)부 |
※ (N) : 운행노선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수를 기재
허가절차
-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인)
- 심사 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조건 등
- 타 시·도 도로관리자와 협의
- 허가서 또는 불허가 통지서
처리기간
- 타 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 10일 이내
- 협의 불필요시 : 5일이내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종합건설본부 관리과 ☎062-613-6843
- 인터넷 접수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http://www.ospermit.go.kr)
신청서 양식다운로드 차량 형태별 축중계/산방법 다운로드 차량 형태별 축중계산 서식 다운로드
과적차량 단속
과적운행을 하면,
- 교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 과적차량이 교량을 통과할 때 교량의 수명을 급격히 단축시켜 40톤 화물차가 50톤을 싣고 가면 수명이 약 36개월 단축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국적으로 약 10조원에 달합니다.
- 도로포장이 파손됩니다.
- 축하중이 1톤만 초과하여도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의 도로 파손이 일어나고 도로보수비용은 평상시 보다 2.5배 더 들어 국가예산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 축하중 10톤 차량 = 승용차 7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축하중 11톤 차량 =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축하중 13톤 차량 = 승용차 2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축하중 15톤 차량 =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습니다.
- 총중량 45톤 이상인 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승용차보다 4배 이상 심각하며, 중차량의 사고비율은 4%에 불과하나 사망자는 12.5%에 달해 사고시 치명적입니다.
- 과적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 적재정량 생활화로 도로 및 교량시설물 보호에 앞장섭시다.
- 화주와 사업주는 절대로 과적을 강요 · 종용하지 맙시다.
- 운전자는 적재정량을 확인 후 안전운행에 적극 협조합시다.
- 화물차량은 과적검문 또는 계측에 적극 협조합시다.
- 과적차량 단속 및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리과
- 전화번호 : 062)613-6842
- 과적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단속기준(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 및 건설기계
-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 위의 항목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도로법 제59조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 일부 교량(고가교)별 총중량 등 운행기준이 강화되오니 확인 후 운행
처분규정(도로법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처분기준 | 처분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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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자 2. 부정한방법으로 이 법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 3.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5. 임차인으로 화물적재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6. 적재물 측정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동승요구 거부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7. 1부터 6까지 위반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양벌규정- 제116조) 8. 운행제한 위반자 9.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 · 요구한 자 10.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청의 요구(적재량측정 및 관계 서류 제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통행제한 교량 안내
교 량 명 | 운행제한내용 | 교 량 명 | 운행제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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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운고가교(국1) | 총중량 15톤 이상 | 송정 1교 | 총중량 1톤 이상 높 이 2m 이상 |
지산교(국1) | 총중량 32.4톤 이상 | ||
송정지하차도 상부차도구간 | 총중량 11톤 이상 | 임 동 교 | 총중량 32.4톤 이상 |
월출교(국13) | 총중량 32.4톤 이상 | ||
장 록 교 | 총중량 20톤 이상 | 응용교(국13) | 총중량 32.4톤 이상 |
서 창 교 | 총중량 8톤 이상 높 이 3.5m 이상 |
백 마 교 | 총중량 27톤 이상 |
용 두 교 | 총중량 15톤 이상 | ||
발 산 교 | 총중량 14톤 이상 | 망 월 교 | 총중량 20톤 이상 |
높이제한 구간 안내
구간 | 높이제한 | 구간 | 높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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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동(국1)↔양동(국1) | 4.2m (농성지하차도) | 우산동(국13)↔송정동(국13) | 4.3m (신흥육교) |
광산구청(국22)↔광주공항(국22) | 4.3m (송정육교) | 광산구청↔평동산단 | 2.0m (송정1교) |
화정역↔운암사거리 | 2.1m (광암고가교) | 학동(국22)↔소태동(국22) | 4.4m (남초교육교) |
소태동(국22)↔내남동(국22) | 4.4m (지원초교육교) | 운천저수지(국22)↔구신학대학R(국22) | 4.3m (쌍촌1육교) |
구신학대학R(국22)↔농성동(국22) | 4.3m (화정육교) | 산수동(국29)↔서석동(국29) | 4.4m (도내기시장앞육교) |
중앙로 | 4.2m (대성초등학교앞육교) | 서창교 | 3.5m |
운행시 준수사항
-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서류 휴대 : 허가증 등 관련서류
- ② 운행시간 : 운행시간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시간 내에 운행한다.
- ③ 운행기간 : 허가된 기간 내에만 운행한다.
- ④ 운행경로 : 허가된 경로 이외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 ⑤ 운행조건 : 다리, 터널 등에서의 서행, 통과하는 구조물의 보강 등이 의무적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조치를 따를 것.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관리과
- 담당자 :
- 정서윤
- 연락처 :
- 613-6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