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의 목적
건설공사 품질관리
"안전하고, 좋고, 튼튼하고, 값싸고, 빠르게" 라는 건설공사의 수행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안전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등 각종 공사관리 행위가 있다.
이 중에서 "좋고, 튼튼하게"에 초점을 맞추어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계를 품질관리라 함.
품질관리 목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목적은 합리적, 경제적, 내구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소정의 품질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개선하며 또한 편차를 적게 하여 균일한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임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절차
- 계획
(PLAN) - 실행
(DO) - 검토
(CHECK) - 조치
(ACTION)
- 설계도서 검토
- 품질계획서작성
- 품질관리계획서
- 품질시험계획서
- 품질관리계획 이행
- 품질시험계획 이행
- 품질관리ㆍ품질시험 계획과 실행을 비교평가
- 검토결과로 부터 이상 원인 배제 및 조치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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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본부 품질시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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