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한민국 미래로!

기 간

  • 1. 17. ~ 3. 4.

처리기관

  • 기준일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치구

처리기한

  • 10일내

처리대상

  • 이혼 등으로 실제 미성년 자녀 부양상황이 주민등록 상황과 다른 경우
  • 폭력·학대 피해자(미성년자)가 시설에 입소해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지원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수령한 경우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이의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유형별 증빙서류

※ 유형별 증빙서류

유형별증빙서류를 자녀부양관계, 폭력학대 피해자 등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자녀부양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판결문(법률상 이혼), 이혼소송서류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사실상 이혼)
- 친권 및 양육 협의서(법률상 이혼), 양육상황 확인서(사실상 이혼)
* 확인서는 성인인 확인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민법」 제775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하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통・반장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
폭력·학대 피해자 등 -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