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간
- 1. 17. ~ 3. 4.
처리기관
- 기준일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치구
처리기한
- 10일내
처리대상
- 이혼 등으로 실제 미성년 자녀 부양상황이 주민등록 상황과 다른 경우
- 폭력·학대 피해자(미성년자)가 시설에 입소해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지원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수령한 경우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이의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유형별 증빙서류
※ 유형별 증빙서류
자녀부양관계 |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판결문(법률상 이혼), 이혼소송서류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사실상 이혼) - 친권 및 양육 협의서(법률상 이혼), 양육상황 확인서(사실상 이혼) * 확인서는 성인인 확인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민법」 제775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하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통・반장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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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학대 피해자 등 | -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