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신고
무단이탈자에 대한 조치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
- 위반자에 대한 엄정 처벌+구상권 행사 추진
- 4월5일부터 강화된 벌칙 적용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고발 : 추가 확진자 발생시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
- 구상권 행사 :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자가격리 위반자는 긴급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원천 배제
※ 외국인의 경우, 인적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하여 강제 출국조치
자가격리 이탈신고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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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재난상황실(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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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자치행정과 | 062-613-2915 | 062-613-2319 |
동구 | 보건사업과 | 062-608-3315 | 062-608-3316 |
서구 | 보건행정과 | 062-350-4148 | 062-350-4700 |
남구 | 보건행정과 | 062-607-4340 | 062-607-2987 |
북구 | 건강증진과 | 062-410-8489 | 062-410-8126 |
광산구 | 보건행정과 | 062-960-8771 | 062-960-8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