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안내

인천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 단,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2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 향후 지방공항 및 항만 확대 예정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6~7일차 PCR검사 실시(현행유지)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국내: ’22.3.21.~, 해외: ’22.4.1.~)

  • 단,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는 격리면제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후 절차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4.1.~)

검역대응 흐름도 : 광주 5.18교육관(4.10까지 운영) / 이후 관할 보건소

유증상자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22.4.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대중교통 이용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자

※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상단의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가능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자가격리자 가족 안심숙소 이용안내 확진자 자가격리자는 이용불가 안심숙소 이용시 지참서류(증빙서류) (필수)안심숙소 이용자의 신분증 (필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가격리 관련 증빙서류(가족의 해외입국 서류, 자가격리 통지서 등 사본 지참) 이용수칙 서약서(안심숙소 비치) 자가격리자의 가족 이용 안심숙소(비용은 이용자 100% 부담) 자가격리자의 가족은 별도의 생활시설(안심숙소)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심숙소명 소재지 연락처 할인가격(원) 순으로 안내합니다. 홀리데이인호텔 서구 상무누리로 55 610-7000 85,000~ 벤틀리관광호텔 동구 서석로 10번길 5 236-5881 80,000~ hotel the may 서구 상무번영로 51 676-5000 40,000~ 호텔더테라스 광산구 무진대로212번길 29-9 945-3601 40,000~ 숙박금액은 2인 1실(최소 5일)기준이며, 입실기간 및 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자가격리 위반시 불이익 조치 내국인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생활지원비 지원 4인 기준 123만원 대상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배제 행정안전부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 경찰청, 손해배상 청구 검토 법무부 외국인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 법무부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문의 식품안전과 613-4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