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안내
인천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 단,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2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 향후 지방공항 및 항만 확대 예정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6~7일차 PCR검사 실시(현행유지)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국내: ’22.3.21.~, 해외: ’22.4.1.~)
- 단,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는 격리면제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후 절차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4.1.~)
검역대응 흐름도 : 광주 5.18교육관(4.10까지 운영) / 이후 관할 보건소
유증상자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22.4.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대중교통 이용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자
※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상단의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