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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사업계획서 사업자제출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사업제안서 스타필드 SHINSEGAE PROPERTY

※ 우리시는 향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모 등 행정절차를 통해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및 민간사업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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