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시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청구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 청구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단체, 각급 학교, 지방공사 등
- 청구자 : 모든 국민, 법인 단체, 외국인(국내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등)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정책·사업,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안내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담당 | 기록물관리팀장 | 신선주 | 062-613-2840 |
정보공개담당자 | 주무관 | 임성자 | 062-613-2842 |
최근자료수정일 : 2021. 8. 8.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총무과
- 담당자 :
- 임성자
- 연락처 :
- 613-2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