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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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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 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듣고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 만약,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이송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청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자발적 공개(행정정보 공표)
- 연간업무계획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 예산, 결산자료, 부채, 상환계획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환경보전 관련 각종 검사·결과
- 감사결과 등
최근자료수정일 :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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