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력제란?
광주광역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근거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김보현 시의원 발의, ’16.1.1.~)
추진배경
행정공개제도인 정책실명제를 보다 강화․운영함으로써 정책결정․추진의 모든 이력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력관리내용(조례 제3조)
-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및 외부관계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공청회 등의 관련자료
-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의결사항 등
-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등
정책이력제 관리대상사업 선정(조례 제4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영향이 큰 사업들을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50억원 이상의 공사
-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 5억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정책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청절차
정책이력제 운영계획 수립과 (국민) 사업 신청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정책이력제 운영계획 수립 |
- 선정기준, 추진일정, 평가방법 등 마련
- 총괄부서(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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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업 신청 |
- 홈페이지, 문서2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 국민 → 市(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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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관리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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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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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 심의, 관리대상사업(일반·중점·내부관리) 선정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 심의, 관리대상사업(일반·중점·내부관리) 선정 |
- *심의위원회: 7명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정책이력제 책임관(기획조정실장)), 위원(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을 포함한 전문가)
- 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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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사업 공개·관리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관리대상사업 공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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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 장종근
- 연락처 :
- 613-2361
- 최종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