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해외 체류 시 유일하게 자신의 신분을 보증해 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외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2020.12.21.(월)부터 우리나라 여권이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없이 발급됩니다.
여권과 함께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정보증명서-여권민원창구 또는 무인민원기에서 발급 가능)
※ 상세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여권발급은 시청 및 구청에서 가능(주소지 무관)합니다.
-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교대근무)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연장근무 잠정 중단
- 여권교부 기간
- 신청접수 후 교부받기까지 4일이상 소요(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택배제도 시행
- 교부 일자보다 4~10영업일 소요 (비용 : 5,500원, 카드결제만 가능, 여권접수 시 신청)
(통합배송 불가, 개별 신청)
- 교부 일자보다 4~10영업일 소요 (비용 : 5,500원, 카드결제만 가능, 여권접수 시 신청)
- 여권업무 안내
- 062-120(빛고을콜센터)
여권분실 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 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시민소통과
- 담당자 :
- 김화경
- 연락처 :
- 613-2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