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신규 발급
공통사항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일반인
-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흰색배경 3.5× 4.5cm, 여분포함 2매 지참 권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수수료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합 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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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초과 10년이내 |
58면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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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면 | 35,000원 | 50,000원 | ||||||
5년 | 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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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면 | 30,000원 | 42,000원 | ||||||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 3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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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면 | 30,000원 | 30,000원 | ||||||
단수여권 | 1년이내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
비전자여권 | 단수여권 | 1년이내 | 48,000원 | 5,000원 | 5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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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 5,000원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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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여행증명서 | 사진전사식 | 10,000원 | 2,000원 |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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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착식 | 5,000원 | 2,000원 | 7,000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
58면 | 25,000원 | - |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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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면 |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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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실증명 | 1,000원 | -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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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부터 여권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일반인 여권관련 수수료)
여권수령
- 여권 교부기간 : 신청 접수 후 4일 이상 소요(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본인 수령 : 접수증, 신분증(신분증 미지참시 지문, 안면인식 등 가능)
- 대리 수령 : 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뒷면)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부, 모(친권자)가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법정 대리인 동의서(민원실 비치)
- 친권자 신분증
- 여권 명의인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흰색배경 3.5×4.5cm, 여분포함 2매 지참 권장)
- 수수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친권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친족2촌 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부 또는 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 여권 명의인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흰색배경 3.5×4.5cm, 여분포함 2매 지참 권장)
- 수수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법정 대리인 동의서에 공증을 받아 제출(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공통구비서류
-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흰색배경 3.5×4.5cm, 여분포함 2매 지참 권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수수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추가서류
- 육군,해군,공군 현역군인(사관학교 생도 포함)과 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해양경찰) 등으로 전임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ROTC, 경찰대학생의 경우 일반대학생과 신원조사 및 유효기간 부여가 동일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22.5.31.)
- 1. 시행목적: 종전 일반여권(녹색) 재고 활용 및 국민에게 '5년 미만'여권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낮은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혜택 부여
- 2. 시행기간: '22.5.31.~재고 소진시까지(최장 '24년 12.31.까지)
- 3. 발급대상: 5년 미만의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
단, 잔여기간 부여(수수료 25000원) 여권 발급신청의 경우, 유효기간에 상관 없이 현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며 5년 미만(4년 11개월, 15,000원)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발급신청과는 다름. - 4. 여권 유효기간 및 종류: 5년 미만(4년 11개월) 복수 일반여권, 여권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로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 불가
- 5. 여권 규격 및 가격: 종전 일반여권(녹색) 24면 (재고소진시 48면 사용 예정). 15,000원
- 6. 여권 관련 민원행정서비스 적용 여부
정부24(www.gov.kr) 활용,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22년 6.3.(금) 부터 가능
(변경전) 병역상태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 10년/5년 고정부여
(변경후) 기본 여권 유효기간 또는 5년 미만(종전 일반여권(녹색)) 자율 선택
여권 신청 및 발급기관
- 여권 발급은 시청·구청에서(주소지 무관) 신청 가능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연장근무 잠정 중단
발급기관 | 담당부서 | 일반전화 | 팩스 | 연장근무 (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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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 여권 안내(120빛고을콜센터) 여권발급 확인(민원봉사팀) |
062-120 062-613-2970, 2965 |
062-613-2969 | 잠정중단 |
동구청 | 민원봉사과 | 062-608-3220 | 062-608-3208 | 잠정중단 |
서구청 | 민원봉사과 | 062-360-7613 | 062-360-7277 | 잠정중단 |
남구청 | 민원봉사과 | 062-607-3292 | 062-607-3205 | 폐지 |
북구청 | 민원여권과 | 062-410-6244 | 062-510-1440 | 잠정중단 |
광산구청 | 민원봉사과 | 062-960-8219 | 062-960-8517 | 잠정중단 |
비자를 발급 받을 경우
비자는 여행하려고 하는 해당국가 대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미국 | 02-397-4114 | http://kr.usembassy.gov/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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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02-756-7300 | http://kr.china-embassy.org/kor |
러시아 | 02-318-2116 | https://korea-seoul.mid.ru/web/korea-seoul-en/embassy |
인도 | 02-792-4257 | http://www.indembassyseoul.gov.in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안내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은 인터넷 여행허가 신청만으로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최대 90일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임.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별도의 인터넷 신청 절차(전자여행 허가신청, 수수료 납부)를 통해 허가 받아야 함.
- 비자 면제프로그램 안내 사이트 : www.applyesta.co.kr
-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방법
- 미국 전자여행 허가 신청 사이트 : https://esta.cbp.dhs.gov/ 방문 신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 링크존 통해 접속 신청 가능
- 미국 방문을 계획하는 모든 국민, 영·유아까지도 반드시 허가 받아야 함.
- 기존의 비자 신청처럼 개인이 직접 사이트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여행사나 친·인척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
- 사이트 방문 시 로그인은 불필요, 승인번호는 개인별로 부여되므로 잘 챙겨둬야 함.
-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 입력 및 기타사항
-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 주소 등의 항목을 입력함.
- 인터넷상으로 발송하게 되면, 발송 즉시 입국 허가 여부가 통보됨, 한번의 입국허가로 향후 2년간 유효함.
- ESTA에서 입국 불허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미국 입국 가능
국적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국적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우리나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6.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이라 함은 신청일 기준 전에 발급받은 일반여권을 의미(단수여권 제외)
- 이와 관련, 제6호 가목 ~ 다목 대상자로 국적상실이 의심되는 경우 국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여권신청이 가능
- 국적상실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적법 제16조 제2항 및 여권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무부에 국적상실을 신고해야 함.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시민소통과
- 담당자 :
- 김화경
- 연락처 :
- 613-2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