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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외교관여권

관용 ·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현역군인, 외교부 소속 공무원 등
  • 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개인적인 관광 등의 경우는 일반여권을 발급받아야 하고, 일반여권 소지자가 관용여권을 발급할 경우는 소지 중인 일반여권은 보관해야 함.
구비서류
  •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여분 포함 2매 지참을 권장)
  •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공무원증 및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소지 중인 일반여권 (보관 후 관용여권 접수 가능함)
발급기간: 신청일로부터 5일
수수료 : 면제
신청절차
  • 관용여권 발급의뢰 공문발송(외교부장관 여권과장 앞으로 발송) → 관용여권 신청(시,구청민원실에서 접수) → 관용여권 심사(외교부 여권과) → 관용여권 제작(한국조폐공사) → 관용여권 수령(시,구청에서 교부)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시민소통과
담당자 :
김화경
연락처 :
613-2965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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