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여권발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일반여권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대체의무 복무중인자-추가서류 참조)
-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관계서류(대체의무 복무중인자-추가서류 참조)
-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본인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 병역관계서류(대체의무 복무중인자-추가서류 참조)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대체의무 복무중인자-추가서류 참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 (대체의무 복무중인자-추가서류 참조)
접수처
-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수수료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수수료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참조)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 민원창구를 두 번이나 방문해야할 번거로움을 제거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자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2021.12.1부터 현역, 병역준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전체 병역의무자도 온라인신청 가능,
단, 병역미필자 중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방문접수 필요)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신청방법
- 정부24 바로가기 (검색창에 '여권재발급'입력)
- 발급안내
- 휴대폰 문자메시지
- 유의사항
- 1. 여권접수시
- 본인 공인인증서로 신청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 2. 여권 수령시
- 신청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방문(접수완료후 수령기관 변경불가)
- 기존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1. 여권접수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22.5.31.)
- 1. 시행목적: 종전 일반여권(녹색) 재고 활용 및 국민에게 '5년 미만'여권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낮은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혜택 부여
- 2. 시행기간: '22.5.31.~재고 소진시까지(최장 '24년 12.31.까지)
- 3. 발급대상: 5년 미만의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
단, 잔여기간 부여(수수료 25000원) 여권 발급신청의 경우, 유효기간에 상관 없이 현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며 5년 미만(4년 11개월, 15,000원)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발급신청과는 다름. - 4. 여권 유효기간 및 종류: 5년 미만(4년 11개월) 복수 일반여권, 여권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로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 불가
- 5. 여권 규격 및 가격: 종전 일반여권(녹색) 24면 (재고소진시 48면 사용 예정). 15,000원
- 6. 여권 관련 민원행정서비스 적용 여부
정부24(www.gov.kr) 활용,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22년 6.3.(금) 부터 가능
(변경전) 병역상태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 10년/5년 고정부여
(변경후) 기본 여권 유효기간 또는 5년 미만(종전 일반여권(녹색)) 자율 선택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여권상 로마자성명 표기 방법
- 1. 여권상 로마자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 2.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 로마자 성명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 GILDONG, GIL-DONG)
- 4. 종전여권의 띄어 쓴 로마자 성명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5. 기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 사항
- 1. 여권상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가족 간 로마자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로마자 성(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 3.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표기시 한글 성명 음역을 벗어난 로마자 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요셉 → JOSEPH(×), YOSEP(O) - 4. 대리인이 로마자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로마자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 제1항 각 호에 의거, 로마자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4.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5.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8.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 9.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시민소통과
- 담당자 :
- 김화경
- 연락처 :
- 613-2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