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변경
구여권번호 기재
- 구비서류: 여권, 수수료 5,000원(재외공관은 미화 5불),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은 불필요)
- 민원인이 요청하는 구여권번호를 8개까지 병기 가능
- 서울 지역은 외교부 여권민원실, 그외 지역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신청 가능(경기도 북부청사 제외)
출생지 기재
- 구비서류: 여권, 수수료 5,000원(재외공관은 미화 5불),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은 불필요)
- 국내출생자는 ‘도시명(영문)’, 해외출생자는 ‘국가명+도시명(영문)’으로 기재
- 긴급여권 발급기관인 광역 및 일부 기초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66개소) 및 전재외공관만 가능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시민소통과
- 담당자 :
- 김화경
- 연락처 :
- 613-2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