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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발급

국제운전면허증(Permit) 접수 대행서비스

처리절차
  •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와 수수료를 함께 받아 면허시험장에 전달, 발급된 면허증 수령 후 여권과 함께 교부
    (※ 여권 신청 시 신청서 접수 가능)
신청장소
  • 광주광역시청, 자치구(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광산구청) 민원실 여권창구
준비물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3.5×4.5cm) 1매
수수료
  • 8,500원 (현금만 가능)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 양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마카오 등에서 발행되는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가능)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 7. 1.)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 문의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시민소통과
담당자 :
김화경
연락처 :
613-2965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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