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지정·운영 안내문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사전심사청구제도란?
-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허가 가능여부와 이행절차 등을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약식서류 외 법정구비서류 첨부하여 정식 민원 신청
대상민원 : 5종
- 중소기업 협동조합설립 인가(기업육성과, ☏062-613-3861)
-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주택정책과, ☏062-613-4824)
- 석유 판매업(주유소) 등록(에너지산업과, ☏062-613-3793)
-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도시계획과, ☏062-613-4431)
- 체육시설사업 계획 승인(체육진흥과, ☏062-613-3546)
시행일
- 2014. 10. 1. ~
처리절차
-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민원봉사실 8번 창구
- 이송처리부서
- 결과 회신민원인
- 정식민원신청 접수민원봉사실
- 이송처리부서
- 최종결과 회신민원인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사전안내 받으신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청구 하십시오.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민원 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제출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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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주택정책과) |
60일 | 1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3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4 토지 또는 건물의 편입조서 (소유자 주소·성명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8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 9 관련부서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 승락서 |
1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3.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4.토지 또는 건물의 편입 조서 (소유자 주소·성명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50일 | 1.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 2.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 6. 관련부서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 승락서 |
중소 기업 협동 조합 설립 인가 (기업육성과) |
20일 | 1. 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사업계획서 5. 수지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7. 창립총회 의사록 8. 조합원(회원) 명부 9.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10. 창립총회개최 공고문 11. 발기인 조합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조합과 사업조합의 경우만 해당) |
1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수지예산서 |
10일 |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출자1좌당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4. 창립총회 의사록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6. 창립총회개최 공고문 7. 발기인 조합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석유 판매업 (주유소) 등록 (에너지 산업과) |
7일 |
1. 신규등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항)
2. 변경등록(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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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및 보유계획서 4.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 |
5일 | 1. 신규등록
2.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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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 계획 사업 실시 계획인가 신청 (도시계획과) |
60일 | 0. 신청서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서류 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형(행정청이 하는 경우에 한함)1부 5. 용도폐지 되는 국가·지자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서 6. 공공시설의 조서, 도면과 설치 비용계산서 7. 법률 제92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동법시행령 제97조 * 동법시행규칙 제15조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 포함) 1부 |
10일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위치도, 계획평면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서류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자금조달 계획 6. 국공유지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증명) 7.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 동법시행령 제97조 |
50일 | 0. 신청서 1. 공사설계도서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서류 3. 용도폐지 되는 국가·지자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서 4. 공공시설의 조서, 도면과 설치 비용계산서 5. 법률 제92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동법시행령 제97조 *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체육 시설업 사업 계획 승인 (체육진흥과) |
45일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5.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6.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 조달방법 7. 주요설비, 기기, 기구 등 설치계획 8.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9. 법제 28조제 1항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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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1.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법제 28조제 1항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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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1. 법인등기부등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 3.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 내용 4.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 조달방법 5. 주요설비, 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6. 운영계획서 |
사전심사청구 관련 작성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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