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안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 17조)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 분 | 직 위 | 성 명 | 연락처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 배일권 | 062-613-210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주무관 | 김주현 | 062-613-1433 |
이민주 | 062-613-1434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시면 제공여부 검토 후 공공데이터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개방
매일 자동으로 수집되는 전국 지자체의 축적된 식품, 문화, 의료, 물류 등 195종의 인허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평가데이터담당관
- 담당자 :
- 이민주
- 연락처 :
- 613-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