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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역량 강화와 광주형 일자리 창조

광주광역시 산업·경제
협동조합 설립 신청 안내
설립신청 개요
  •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 접수일시 : 2012.12.3부터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1층 민원실
  •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과 ※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및 인가 : 중앙부처 담당부서
  • 상담기관 : 시청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진흥팀 062-613-3603) / 구청 경제부서(협동조합 담당팀) /중간지원기관(사회적협동조합 살림/☏383-1136)
    * 서류작성이 어려울 경우 중간지원기관에 사전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립절차

발기인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이상)→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 찬성) → 설립 신고(시)→ 사무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출자금납입→ 설립등기(등기소)→ 협동조합 ※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작성 가능함

신청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개최공고문(일간지 또는 게시에 의한 공고)
3. 창립총회 의사록
4. 임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수입지출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법 제56조 및 제83조에 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해당)
10.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서작성요령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련규정에 의함
신청서식
기획재정부 및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
백수영
연락처 :
613-3603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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