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신청 안내
설립신청 개요
-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 접수일시 : 2012.12.3부터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1층 민원실
-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과 ※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및 인가 : 중앙부처 담당부서
- 상담기관 : 시청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진흥팀 062-613-3603) / 구청 경제부서(협동조합 담당팀) /중간지원기관(사회적협동조합 살림/☏383-1136)
* 서류작성이 어려울 경우 중간지원기관에 사전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립절차
발기인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이상)→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 찬성) → 설립 신고(시)→ 사무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출자금납입→ 설립등기(등기소)→ 협동조합 ※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작성 가능함
- 신청서류
- 1. 정관
- 2. 창립총회 개최공고문(일간지 또는 게시에 의한 공고)
- 3. 창립총회 의사록
- 4. 임원 명부
- 5. 사업계획서
- 6. 수입지출예산서
-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명부
-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법 제56조 및 제83조에 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해당) - 10.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서작성요령
-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련규정에 의함
- 신청서식
- 기획재정부 및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변경신고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해산신고서
협동조합등 수입ㆍ지출 예산서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조합원)명부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일자리정책과
- 담당자 :
- 백수영
- 연락처 :
- 613-3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