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청약철회란
청약철회는 아직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장차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계약은 소비자의 구입의사 표시(청약)와 계약서 작성(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바, 방문판매·통신판매 및 할부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없이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기간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체결일보다 상품인도가 늦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
-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다단계판매
- 소비자는방문판매의 경우 준용
- 다단계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이내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 계약체결일보다 상품인도가 늦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 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주소를 모를 때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시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상품의 종류, 구입금액 등이 들어 있는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서보관하여야 합니다.
- 판매원과 해약조건,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특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 꼭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전이라도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 물품이 개봉·훼손된 경우 청약철회가 곤란하므로 판매자가 개봉이나 사용을 권유하면 응하지 마시고 새제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
- 작성 및 발송방법
-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양식" 대로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 확인을 받아 발송.
- 효력 발생시기
- 수신자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 발생.
- 청약철회(해약) 통보서 양식 샘플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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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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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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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3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