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감면) 외투기업 업종별(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R&D)로 투자규모에 따라 관세, 지방세 감면
- (현금지원) 신기술 수반, 대규모 고용창출, R&D 센터 등 투자시 투자금액의 30%(R&D 40%) 한도내 자금 지원
- (규제완화) 노동‧경영 관련 특례 및 수도권 규제의 적용배제, 외국인전용 카지노, 일정금액 이하 외국환 거래 무신고
- (정주환경) 외국 교육·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입주 외국교육기관에 건축비, 초기운영비 등을 지 원
- (입지지원)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