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수질환경기준
- 가. 하천ㆍ호소 -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 기준값(㎎/L) |
---|---|
카드뮴(Cd) | 0.005 이하 |
비소(As) | 0.05 이하 |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납(Pb) | 0.05 이하 |
6가크롬(Cr6+) | 0.05 이하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 이하 |
사염화탄소 | 0.004 이하 |
1,2-디클로로에탄 | 0.03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0.04 이하 |
디클로로메탄 | 0.02 이하 |
벤젠 | 0.01 이하 |
클로로포름 | 0.08 이하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이하 |
안티몬 | 0.02 이하 |
1,4-다이옥세인 | 0.05 이하 |
포름알데히드 | 0.5 이하 |
헥사클로로벤젠 | 0.00004 이하 |
- 나. 하천 생활환경 기준
등급 | 상태 (캐릭터) |
기 준 | ||||||||||
---|---|---|---|---|---|---|---|---|---|---|---|---|
수소이온농도 (pH) |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
총유기 탄소량 (TOC) (㎎/L) |
부 유 물질량 (SS) (㎎/L) |
용존 산소량 (DO) (㎎/L) |
총인 (T-P) (㎎/L) |
대장균군 (군수/100mL) |
|||||
총 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
매우 좋음 | Ia | ![]() |
6.5~8.5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5 이하 | 7.5 이상 | 0.02이하 | 50 이하 | 10 이하 | |
좋음 | Ib | ![]() |
6.5~8.5 | 2 이하 | 4 이하 | 3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04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
약간 좋음 | II | ![]() |
6.5~8.5 | 3 이하 | 5 이하 | 4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1이하 | 1,000 이하 | 200 이하 | |
보통 | III | ![]() |
6.5~8.5 | 5 이하 | 7 이하 | 5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2이하 | 5,000 이하 | 1,000 이하 | |
약간 나쁨 | IV | ![]() |
6.0~8.5 | 8 이하 | 9 이하 | 6 이하 | 100 이하 | 2.0 이상 | 0.3이하 | |||
나쁨 | V | ![]() |
6.0~8.5 | 10 이하 | 11 이하 | 8 이하 |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 것 | 2.0 이상 | 0.5이하 | |||
매우 나쁨 | VI | ![]() |
10 초과 | 11 초과 | 8 초과 | 2.0 미만 | 0.5초과 |
- 비고
-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다. 호소 생활환경 기준
등급 | 상태 (캐릭터) |
기준 | ||||||||||
---|---|---|---|---|---|---|---|---|---|---|---|---|
수소이온농도 (pH) |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
총유기 탄소량 (TOC) (㎎/L) |
부유 물질량 (SS) (㎎/L) |
용존 산소량 (DO) (㎎/L) |
총인 (T-P) (㎎/L) |
총질소 (T-N) (㎎/L) |
클로로필-a (Chl-a) (㎎/㎥) |
대장균군 (군수/100mL) |
||||
총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
매우 좋음 |
Ia | ![]() |
6.5~8.5 | 2 이하 | 2 이하 | 1 이하 | 7.5 이상 | 0.01 이하 |
0.2 이하 | 5 이하 | 50 이하 |
10 이하 |
좋음 | Ib | ![]() |
6.5~8.5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5.0 이상 | 0.02 이하 |
0.3 이하 | 9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약간 좋음 |
II | ![]() |
6.5~8.5 | 4 이하 | 4 이하 | 5 이하 | 5.0 이상 | 0.03 이하 |
0.4 이하 | 14 이하 | 1,000 이하 |
200 이하 |
보통 | III | ![]() |
6.5~8.5 | 5 이하 | 5 이하 | 15 이하 | 5.0 이상 | 0.05 이하 |
0.6 이하 | 20 이하 | 5,000 이하 |
1,000 이하 |
약간 나쁨 |
IV | ![]() |
6.0~8.5 | 8 이하 | 6 이하 | 15 이하 | 2.0 이상 | 0.10 이하 |
1.0 이하 | 35 이하 | ||
나쁨 | V | ![]() |
6.0~8.5 | 10 이하 | 8 이하 |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 것 | 2.0 이상 | 0.15 이하 |
1.5 이하 | 70 이하 | ||
매우 나쁨 |
VI | ![]() |
10 초과 | 8 초과 | 2.0 미만 | 0.15 초과 |
1.5 초과 | 70 초과 |
- 비고
-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 제1호와 같다.
- 3.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다. 지하수
- 지하수 환경기준 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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