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의 경제성ㆍ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전 미리 환경보전측면에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통합영향평가법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그 목적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이라 규정
이번(2012.7.12) 전면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종전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 규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호주 및 EU 2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개발사업은 크던 작던 일단 시행되게 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절대적 환경보전을 위한다면 모든 개발사업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타 법령에 의하여 환경성이 검토되는 등 그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평가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 ·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사업
둘째,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셋째, 매립사업 · 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 ·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
넷째, 택지 · 공단조성 등 대기·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현행 환경 · 교통 ·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국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의 17개 분야 7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분야 | 세부 사업명 및 규모 |
---|---|
1) 도시개발 | 택지개발(30만㎡이상) 등 13개 사업 |
2) 산업입지 | 산업단지·공장조성·공업용지조성(15만㎡이상) 등 7개 사업 |
3) 에너지개발 | 에너지개발을 위한 해저광업 등 7개 사업 |
4) 항만건설 | 항만(외곽시설 길이 300m이상) 등 5개 사업 |
5) 도로건설 | 도로신설(4km이상)·도로확장(2차로이상인 10km이상) |
6) 수자원개발 | 댐(면적 200만㎡나 용량 2000만㎥이상) 등 3개 사업 |
7) 철도(도시철도) | 철도(1km이상), 삭도·궤도(2km이상) 등 4개 사업 |
8) 공항건설 | 비행장활주로(500m이상), 기타시설(20만㎡이상) |
9) 하천개발 | 하천공사(10km이상) |
10) 매립·개간 | 매립(30만㎡이상)·개간(100만㎡이상) 등 2개 사업 |
11) 관광단지 | 온천개발(30만㎡이상) 등 6개 사업 |
12) 산지개발 | 초지조성(30만㎡이상) 등 2개 사업 |
13) 특정지역개발 | 복합단지조성 등 10개 사업 |
14) 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30만㎡이상) 등 5개 사업 |
15) 폐기물 · 분뇨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100㎘/일이상) 등 2개 사업 |
16) 국방군사시설 | 국방군사시설(33만㎡이상) 등 3개 사업 |
17) 토석 등 채취 | 산림내토석 등 채취 산지훼손면적(10만㎡이상) 등 7개 사업 |
평가항목 및 분야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등의 3개 분야에 대해 실시하며, 세부평가 항목별로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한편,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평가서 분량만 많고 실질적 내용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12호),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중요한 일부 항목을 집중 평가토록 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 가. 정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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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기본계획 | |
2) 환경영향평가 |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
나. 대기환경 분야 | |
다. 수환경분야 | |
라. 토지환경 분야 | |
마. 생활환경 분야 | |
바. 사회ㆍ경제환경분야 |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가.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ㆍ평가및 환경보전방안 |
평가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신설
- 민간단체 등에서 검토ㆍ평가서 부실작성으로 인한 문제점 지속 제기
- 부실작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평가서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로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 민간단체 등에서 검토ㆍ평가서 부실작성으로 인한 문제점 지속 제기
- 운영방향
- 종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자(환경영향평가업자)의무적 고용
- 환경영향평가서 총괄 작성, 프로젝트 조정자 역할 수행
- 종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자(환경영향평가업자)의무적 고용
평가서 협의

협의내용 관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의무를 질뿐만 아니라, 허위?부실 작성,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이 부과된다.
- 환경영향 평가 절차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 근거
-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목적
- 「환경영향평가법」 제 43조 따라 광주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
- 대상사업
-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정, 관광단지 조성 등 12개분야 39개 사업
- 환경영향평가 심의
- 평가방법 :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재심의, 제도 개선
- 평가항목
- 대기환경(4)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수 환 경(2) : 수질(지표ㆍ지하), 수리ㆍ수문
- 토지환경(3) :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 자연생태환경(2) : 동ㆍ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6)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일조장해, 위락ㆍ경관위생ㆍ공중보건, 전파장해
- 사회경제(3) : 인구, 주거, 산업
- 담당부서 :
- 기후환경정책과
- 담당자 :
- 박승열
- 연락처 :
- 613-4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