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금부과금제도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도연혁 및 계획
- 가. '83. 9 : 배출부과금제도 시행(도입 : '81.12)
- 나. '97. 1 : 기본배출부과금제도 시행(도입 : '96. 8)
배출부과금의 종류
- 가.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량에 대하여 부과
- 나.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량에 대하여 부과
기본부과금
- 가. 목적
- 농도규제방식(배출허용기준 준수제도)만으로는 배출시설수의 증가등으로 대기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대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부과대상항목이 대기오염물질 2개 항목(먼지, 황산화물)으로 '97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나. 부과대상시설
- 사업장내 황산화물, 먼지를 배출하는 모든 배출시설
※ 2020.1.1.부터 질소산화물 항목 추가
- 사업장내 황산화물, 먼지를 배출하는 모든 배출시설
- 다. 산정기준 및 방법
- 산정기준단가
- 황산화물 : 500원/kg
- 먼 지 : 770원/kg
- 산정방법
- 배출허용기준이하의 오염물질 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최초의 부과연도인 '97년은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계수에 전년도 물가상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 2019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 1.7360
- 지역별 부과계수
- i 지역 : 1.5
- ii지역 : 0.5
- iii지역 : 1.0
- 산정기준단가
적용법규 | i 지역 | ii 지역 | iii 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제37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2조,같은법 시행령 제31조 |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 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제외), 수산자원보호구역,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 농도별 부과계수
-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구 분 | 연료의 황함유량(%) | ||
---|---|---|---|
0.5%이하 | 1.0%이하 | 1.0%초과 | |
농도별 부과계수 | 0.2 | 0.4 | 1.0 |
※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외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 0.15. 다만,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추정할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출허용기준 백분율에 따른 농도별 부과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 배출허용기준 백분율 적용
구분 | 배출허용기준백분율(%) | |||||||
---|---|---|---|---|---|---|---|---|
30미만 | 30이상 40미만 |
40이상 50미만 |
50이상 60미만 |
60이상 70미만 |
70이상 80미만 |
80이상 90미만 |
90이상 100미만 |
|
농도별 부과계수 | 0 | 0.15 | 0.25 | 0.35 | 0.5 | 0.65 | 0.8 | 0.95 |
- 라. 부과기간 등 절차
-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구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 1 ~ 6. 30 |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 1 ~ 12. 31 |
- 배출량 신고
-
① 예정배출량 : 부과기간 개시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제출
ㆍ부과기간중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신고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제출
ㆍ가동개시신고일이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생략가능
ㆍ예정배출량신고는 기본부과금 시행연도 상반기에만 하고, 그후부터는 확정배출량을 다음 반기 예정배출량으로 본다. -
② 확정배출량 : 부과기간 완료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제출
ㆍ확정배출량이 예정배출량과 변동이 없을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제출 생략 가능
-
① 예정배출량 : 부과기간 개시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제출
- 납부통지 :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
- 납부기간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초과부과금
- 가. 목적
- 초과배출부과금(초과부과금)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 당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함
-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시행령 제16조, 8종) :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 2020.1.1.부터 질소산화물 항목 추가
-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시행령 제16조, 8종) :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 초과배출부과금(초과부과금)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 당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함
- 나.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시행령 제17조)
-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진 개선하는 경우
- 초과부과금=①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 물질 배출량(㎏) × ③지역별 부과계수× ④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초과부과금=①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②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 물질 배출량(㎏) × ③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부과계수 × ④지역별 부과계수 × ⑤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시행령 제24조 제2항 별표4)
-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진 개선하는 경우
구 분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원) | |
---|---|---|
황산화물 | 500 | |
먼지 | 770 | |
질소산화물(2020.1.1.시행) | 2,130(2020년 1,490, 2021년 1,810) | |
암모니아 | 1,400 | |
황화수소 | 6,000 | |
이황화탄소 | 1,600 | |
특정유해물질 | 불소화물 | 2,300 |
염화수소 | 7,400 | |
시안화수소 | 7,300 |
- 다.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조업일수
- 라. 지역별 부과계수(시행령 제17조 제3항 별표3)
지역 구분 | Ⅰ지역 | Ⅱ지역 | Ⅲ지역 |
---|---|---|---|
지역별부과계수 | 2 | 1 | 1.5 |
-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시행령 제19조 제1항)
-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함
- 사. 부과금의 통지와 조정
- 부과금의 통지
-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함.
- 부과금의 조정
-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치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 부과금의 조정신청
- 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기관의 장은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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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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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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