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근거 및 내용
- 미래의 재산이 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정적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정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방법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99. 2. 8 법률제5861호)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99. 1.14 환경부령제58호)에 규정되어 있다.
부과대상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이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장 등 생산.제조부문의 시설물과 휘발유 및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
-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에 속하는 자동차(대한민국 공관원 소유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숙사 (복합용도 시설물중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 시설물이 구분 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미만인 시설물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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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까지 |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31일 까지 | 다음연도 3월 16일 ~ 3월 31일 까지 |
부담금의 산정
- 경유사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차등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식
-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 대기오염물질부과금액 + 수질오염물질부과금액
- 대기오염물질부과금액 =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 ×연료계수×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부과금액 =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단위당 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차령계수×지역계수
- 대당 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201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 1.968
사용용도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의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연구 개발비의 지원 등
-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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