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민원 사전상담제란
민원인이 환경인허가등 환경민원관련 서류(13종에 한함)를 작성해 올리면 담당자가 서류의 적정성, 기타 보완사항 등을 검토해서 답변하여 주는 제도로 민원인이 서류 보완 등으로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민원 편의 제도
- 사전검토신청
- 검토
보완및수정 - 검토결과답변
아래에서 사전검토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검토신청을 등록하여 주세요.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 측정대행업 등록신청
-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
-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신청
- (대기·수질·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등록 포함)
- 환경관리 대행기관지정 변경 신고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 신청서 작성 후 팩스(062-613-4129)로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기후환경정책과
- 담당자 :
- 조근정
- 연락처 :
- 613-4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