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은행제는 국민 개개인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가정, 학교, 시설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탄소포인트는 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을 대상으로 과거 2년 동월 평균사용량과 비교해 5%이상 감축할 경우 지급되며, 최대 17,500포인트씩 연간 최대 35,000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탄소은행제 개념과 탄소포인트 안내

(단위:원)
구분 | 전기 | 수도 | 가스 | 비고 |
---|---|---|---|---|
5%이상 10%미만 | 5,000 | 750 | 3,000 | 반기별 지급 |
10%이상 15%미만 | 10,000 | 1,500 | 6,000 | |
15%이상 | 15,000 | 2,000 | 8,000 |
탄소포인트제 혜택 및 가입안내
탄소은행제 가입방법은 환경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http://cpoint.or.kr) 를 방문하여 직접 가입하거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구청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접속
-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 상세정보입력
- 가입완료
- 방문신청 :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참여신청서 작성
※ 탄소은행제 가입 문의(☎)
동구청 062.608.2483 / 서구청 062.360.7966 / 남구청 062.607.3621/ 북구청 062.410.6481 / 광산구청 062.960.8443
탄소포인트는 그린카드를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 후 반드시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그린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린카드 발급 방법 및 포인트 사용방법은 에코머니 홈페이지 (www.ecomone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탄소은행제는 시민들 스스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탄소포인트도 받으면서 더불어 지구도 살리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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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9 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