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주의사항〉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환기요령]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외부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를 자제하되,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환기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민감계층별 대응요령
1. 영·유아(보육시설)
단계 | 대응요령 |
---|---|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 설치,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 착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휴원, 일정연기 등) 마련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준수 •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2.5 70㎍/㎥) 준수 노력 |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 이상) |
•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수업대체 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 활용 |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 실외수업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등 검토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활동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 휴원 조치 검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2. 원아·학생(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단계 | 대응요령 |
---|---|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 설치,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 권장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임시휴업, 일정연기 등) 마련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학생(유·초·중·고등학교)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PM-2.5 35㎍/㎥) 준수 |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 이상) |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활동)에 대한 점검(수업대체 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앱 활용 |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실외 활동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수업(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학생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필요시 등‧하교(원) 시간 조정 등 검토 ※ 실외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식재료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수업(활동) 금지, 등‧하교(원) 시간조정 및 휴교권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 미세먼지(PM-2.5) 경보기준(주의보·경보) 개정 시행(’18.7.1)
3. 어르신(노인요양시설)
단계 | 대응요령 |
---|---|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 설치,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 착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시설 내 어르신 비상연락망 구축 • 어르신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준수 •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2.5 70㎍/㎥) 준수 노력 |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 이상) |
•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앱 활용 |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생활 권고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식재료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활동 금지 및 실내생활 권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 미세먼지(PM-2.5) 경보기준(주의보·경보) 개정 시행(’18.7.1)
4. 옥외작업자
가. 적용 대상
- 주로 실외 작업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
(예) 건설·조선노동자, 항공·항만 하역운송 노동자, 도로정비 노동자, 환경미화원, 우편배달부, 전기통신 노동자, 군인, 교통경찰, 농업인 등 - 실외환경과 차이가 없는 개방된 실내공간 또는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내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
(예)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경우, 톨게이트 정산원, 지하주차장 관리인 등

단계 | 예보 등급 | 대응요령 |
---|---|---|
사전준비 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 * 중점 대응시기 : 겨울·봄 |
나쁨 |
• 민감군 사전확인 - 만성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 • 비상연락망 구축 •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마스크 착용 교육 • 마스크 비치 및 휴식공간 확보 • 미세먼지 예보 및 농도 수시 확인 - TV, 라디오, 인터넷(에어코리아), 모바일앱(우리동네대기정보) < 추가 권장사항 > • 업무 담당자는 대응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평시에 교육 • 민감군에 대해서는 가급적 평시에 사전확인 • 미세먼지 “나쁨” 또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민감군과 장시간 작업자는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민감군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을 검토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착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 상담 |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 2시간 이상 지속시 주의보 발령 |
매우 나쁨 |
• 미세먼지 농도 또는 주의보 발령 사실 및 조치사항 전파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착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 상담 • 평소보다 자주 휴식 • 민감군, 중작업자에게 휴식시간 추가 배정 |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 2시간 이상 지속시 경보 발령 |
• 미세먼지 농도 또는 경보 발령 사실 및 조치사항 전파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착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 상담 • 평소보다 더욱 자주 휴식 • 민감군, 중작업자는 실외작업 제한 < 추가 권장사항 > • 경보상황 지속 또는 악화시 조업시간 단축 등 작업 조정 • 황사경보 발령시 실외작업 중단 및 사업장 안전·작업자 건강 확인 |
※ 이상 징후자에 대해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하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 각 단계별 조치는 이전 단계의 필요한 조치를 포함
※ 한파 등이 동반되는 경우 추가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부가적 조치 검토
5. 기저질환자(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자, 천식환자 등)
<기저질환자 일반 수칙 >
- 평소 건강관리와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고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한다.
- 미세먼지 예보를 자주 확인하고, 미세먼지가 농도가 나쁨일 때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량을 줄인다.
<기저질환자 외출 시 >
- 외출 시에는 평소 먹는 약과 증상완화제 등 비상약을 소지하고, 부득이 장시간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마스크를 착용 후 호흡곤란이나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해서 착용하지 말고 바로 벗는다.
<기저질환자 증상 악화 시 >
-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천식 환자는 최대 호기유속*을 측정하여 천식 수첩에 기록해둔다. 가슴 압박감,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최대 호기유속 : 가능한 최대로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가장 빠르고 최대한 힘있게 숨을 내쉬는 호흡률을 측정.
- 담당부서 :
- 대기보전과
- 담당자 :
- 김희제
- 연락처 :
- 613-4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