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바일메뉴 열기

시민 모두가 누리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광주광역시 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보조금 집행절차
  1.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및 전기차 구매신청서 작성구매자→전기차 제조ㆍ판매사
  2. 전기차 출고예정일 사전확인 후 구매신청서(출고예정일 명시) 제출
    ※ 출고예정 20일 이내
    전기차 제조ㆍ판매사→광주광역시청
    (https://www.ev.or.kr)
  3.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 출고예정일 15일 이내
    광주광역시청 →전기차 제조ㆍ판매사 (https://www.ev.or.kr)
  4. 전기차 출고예정일(판매사 확인)에 따른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전기차 제조ㆍ판매사 →광주광역시청 (https://www.ev.or.kr)
  5.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광주광역시청→전기차 제조ㆍ판매사
    (https://www.ev.or.kr)
  6. 전기차 출고 및 등록, 차량 인도전기차 제조ㆍ판매사→구매자
  7. 개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전기차 제조ㆍ판매사(세금계산서,차량등록증)→광주광역시청
    (https://www.ev.or.kr)
  8. 일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산서 제출차량제조사 본사(제조ㆍ판매사 광주지역 총괄 부서)→광주광역시청
  9. 일괄 보조금 지급
    (광주지역 총괄부서로 일괄 지급)
    광주광역시청→제조ㆍ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담당자 :
홍정수
연락처 :
613-434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