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동차 보급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보조금 집행절차
-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및 전기차 구매신청서 작성구매자→전기차 제조ㆍ판매사
- 전기차 출고예정일 사전확인 후 구매신청서(출고예정일 명시) 제출
※ 출고예정 20일 이내전기차 제조ㆍ판매사→광주광역시청
(https://www.ev.or.kr)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 출고예정일 15일 이내광주광역시청 →전기차 제조ㆍ판매사 (https://www.ev.or.kr) - 전기차 출고예정일(판매사 확인)에 따른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전기차 제조ㆍ판매사 →광주광역시청 (https://www.ev.or.kr)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광주광역시청→전기차 제조ㆍ판매사
(https://www.ev.or.kr) - 전기차 출고 및 등록, 차량 인도전기차 제조ㆍ판매사→구매자
- 개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전기차 제조ㆍ판매사(세금계산서,차량등록증)→광주광역시청
(https://www.ev.or.kr) - 일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산서 제출차량제조사 본사(제조ㆍ판매사 광주지역 총괄 부서)→광주광역시청
- 일괄 보조금 지급
(광주지역 총괄부서로 일괄 지급)광주광역시청→제조ㆍ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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