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효과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제품
- 당해 연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매월 말 el.keiti.re.kr을 통해 저녹스 보일러 인증현황이 갱신
보조금 집행절차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공급자(대리점 등)→각 구청
- 보조금 지급 확정각 구청→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공급자(대리점 등)
- 적정설치여부 확인([제4호 서식] 제출→검토)공급자(대리점 등)→각 구청
- 보조금 지급각 구청→공급자(대리점 등)
가정용 보일러 지원담당부서
구분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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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환경청소과 | 기후환경과 | 환경생태과 | 환경과 | 환경생태과 |
전 화 | 608-2485 | 360-7966 | 607-3621 | 410-6477 | 960-8442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의무 설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라 1종 인증 받은 보일러를 설치
※ 친환경보일러 : 환경부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서 고효율 버너를 사용, 녹스(Nox,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일반보일러보다 1/8로 줄인 저녹스 보일러와 고온의 배기가스를 응축시켜 그 잠열을 회수하여 연료를 예열하는데 재사용하는 콘덴싱(응축) 보일러를 합한 말
1종 보일러 의무 설치 지역
- 보일러 설치 장소가 실내 공간이고 보일러가 설치된 벽면의 바닥면에서부터 배수구까지의 직선거리(평면도 기준)가 3m 이하
- 인접한 공간에 배수구가 위치하여 문 또는 벽 등에 1회 타공하여 보일러 설치 장소에서 설치되는 가구 내 반경 3m 이내(평면도 기준)에 배수구에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공간에 배수구가 존재하거나 배수구는 없지만 문 또는 벽 등에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
- 다만,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2종 보일러를 설치한 자는 관할 자치구에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 전에 현장심사를 거쳐 설치할 수 있음
* 현장심사 신청 가능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중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설치확인서의 제출만을 통하여 2종 보일러 설치 사유 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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