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제도란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지원대상은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아래요건 모두 충족 차량
- 1) 광주광역시에 사용본거지 주소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2)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정기검사) 적합 판정 차량
- 3)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5)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원금액은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서 아래의 지원율을 곱한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
기본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신청방법은 ?
조기폐차 신청기간에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서”를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방법으로 기후대기과에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 및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 통보 등의 승인을 받은 다음 폐차 후 기후대기과에 보조금 신청
지원절차
-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란)광주광역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차량소유자 → 광주광역시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광주광역시→차량소유자광주광역시
- 폐차말소 (소유자-2개월이내)신차구매 (소유자-4개월이내)
- 보조금 지급 청구차량소유자 → 광주광역시
- 보조금 지급광주광역시
제출서류 및 신청·문의는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서류 : 신청서(고시공고 게시판),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신청·문의 : [☎ 기후대기과 613-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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