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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가 누리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광주광역시 환경
실내공기오염 현황

일반적으로 도시인들은 대부분 하루 중 80% 이상을 지하철, 지하상가, 공공건물, 작업장 및 사무실 등의 각종 실내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실내환경은 자연 희석율이 부족하여 쉽게 정화되지 않고, 한번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장기간 순환되는 등 쾌적한 환경 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새로운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 등에서 다양한 오염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데 인간의 신체감각은 독성보다는 쾌적성 감지에 더 민감하므로 일산화탄소, 부유미립자, 석면 등의 오염물질은 위험수준 이상에서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실내환경에서 거주하는 도시인들로부터 일시적 또는 만성적인 건강과 관련된 증상이 언론 등을 통하여 알려짐으로써 새로운 사회문제로 발전되어 실내공간에서의 공기오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내오염의 한 예인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 SBS)은 건물내 거주자들이 사람의 실내활동, 실내건축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생활용품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일시적 또는 만성적인 건강과 관련된 증상이다.

오염물질의 발생원과 인체영향

실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는 입자상 오염물질과 가스상 오염물질, 병원성세균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입자상 오염물질로는 미세먼지(PM10), 중금속(Heavy metal), 석면(Asbestos) 등이 있으며, 가스상 오염물질로는 물질의 연소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와 사람의 호흡에 의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CO2) 그리고 건축자재에서 많이 발생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포름알데히드(HCHO), 라돈(Rn), 악취(Odor) 등이 있다. 또한, 병원성세균(Microbe)으로는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부유세균과 낙하세균 등이 있다.

실내오염의 발생원으로는 연소과정, 실내에서의 흡연, 오염된 외부공기의 실내유입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건축물의 밀폐화와 단열화를 위해 사용되는 내장재와 바닥의 소음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카펫트 등의 건축자재로부터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사용되는 방향제, 목재 보존재, 왁스 등도 실내오염의 중요한 발생원이다. 이러한 실내오염물질은 사람들의 호흡기와 순환기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VOCs 중의 벤젠, 1,3-부타디엔 등의 일부 물질은 발암성을 내포하고 있다.

  • 오염물질의 발생원과 인체영향
오염물질, 주요발생원, 인체영향 등으로 구성된 오염물질의 발생원과 인체영향에 관한 표
오염물질 주요발생원 인체영향
먼지, 중금속 대기 중 먼지가 실내로 유입, 실내 바닥의 먼지, 생활활동 등 규폐증, 진폐증,탄폐증, 석면폐증 등
석면 단열재, 절연재, 석면타일, 석면브레이크, 방열재 등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증, 폐암, 중피증, 편평상피 등
담배연기(각종가스, HC, PAHs, 먼지 등) 담배, 궐련, 파이프 담배 등 두통, 피로감, 기관지염, 폐렴, 기관지천식, 폐암 등
연소가스(CO, NO2, SO2 등) 각종 난로, 연료연소, 가스렌지등 만성 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중추신경 영향 등
라 돈 흙, 바위, 지하수, 화강암, 콘크리트 등 폐암 등
포름알데히드 각종 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 소취제, 담배연기, 화장품, 옷감 등 눈, 코, 목 자극증상, 기침, 설사, 어지러움, 구토, 피부질환, 비염, 정서불안증, 기억력 상실 등
미생물성물질(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꽃가루등) 가습기,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질환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스틸렌, 알데히드, 케톤 등) 페인트, 접착제, 스프레이, 연소과정, 세탁소, 의복, 방향제, 건축자재, 왁스 등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토, 현기증, 중추신경 억제작용 등
악 취 외부 악취가 실내로 유입, 체취, 음식물의 부패 등 식욕감퇴, 구토, 불면, 알레르기증, 정신신경증 등
오 존 복사기기, 생활용품, 연소기기 기침, 두통,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최근 실내공기오염 발생원 증가, 환기부족 등으로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과 같은 신규 질환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어 하루 80% 이상 시간을 실내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의「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04년 5월부터 시행하였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은 지하역사·지하도상가·의료기관·도서관·찜질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의무화,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다중이용시설 관리
    •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17개 시설군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중요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5개 물질에 대해 유지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2005. 5월부터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페인트, 접착제, 바닥재 등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고시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금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 다중이용시설 : 총 1,509개소(2018.01.01)
계, 지하 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 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목욕장, 산후조리원, 영화관, 학원, pc방 등으로 구성된 다중이용시설 현황(2015.01.01)에 관한 표
구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 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철도역사대합실 대규모점포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목욕장 산후조리원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업무시설 둘이상용도건축물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
2018년 1,509 18 1 1 1 - 8 2 1 166 85 - 30 242 37 6 14 8 15 9 1 84 177 596 2 5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항목 등으로 구성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표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
(PM-10)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10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100이하 800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이하 - 25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이하 - - - -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2018.01.01부터 적용)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항목 등으로 구성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표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탄소
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미세먼지
(PM-2.5)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05이하 148이하 500이하 -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400이하 70이하 500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이하 1,000이하 - -
  • 신축 공동주택 관리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의 시공자는 주민 입주전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6개 항목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주민입주 3일전부터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이는 2004년 5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되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등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시공자들이 친환경 건축자재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으로 구성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관한 표
항목
(단위)
포름알데히드
(㎍/㎥)
톨루엔
(㎍/㎥)
자일렌
(㎍/㎥)
벤젠
(㎍/㎥)
에틸벤젠
(㎍/㎥)
스티렌
(㎍/㎥)
라돈
(Bq/㎥)
기 준 210 1,000 700 30 360 3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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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담당자 :
권보배
연락처 :
613-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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